CCL(Creative Commons License) 알아보기

CCL을 이용하면 손쉽게 자신의 콘텐츠에 이용허락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 CCL은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의 이용을 허락하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. 부가될 수 있는 조건은 저작자표시, 비영리, 변경금지, 동일조건변경허락의 네 가지입니다.
CCL 이란?   |   필요성   |   특징   |   구성요소   |   종류   |   Creative Commons Korea   |   한국정보법학회

CCL(Creative Commons License)이란?

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(License)입니다.

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,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"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"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.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.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.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'이용방법 및 조건'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.

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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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.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E-mail : creative@cckorea.org